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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8곳 적발

울산시 특별사업경찰관은 지난달 대형마트와 회센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소는 일본산 참돔·돌돔,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2곳과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 판매업소 6곳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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