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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의료 과오 입증도 어려워.. 피해자 승소율 '1%'

◀앵커▶
병원의 과실로 임신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1등급 금기약물인 난임치료제가 주사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누가 봐도 명백한 의료사고로 생각되지만
정작 병원이 책임을 외면하면
법적 대응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인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병원의 착오로 임부에게는 절대 놓아서는 안되는
난임치료제를 투약 받은 최모씨.

주사를 놓기 전 투약 대상자가 맞는지
한 번만 확인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명백한 의료사고였습니다.

병원은 잘못된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태어날 아이에게 건강 이상이 나타날 경우
난임치료제 때문이라는 걸
부모가 증명하라는 입장입니다.

1급 금기 약물을 투약한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게에게 약물과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SYN▶ 김 모씨 / 난임치료제 투약 임신부 남편
"다른 뭐 의사선생님이나 다른 걸 찾는다거나 해서 찾아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원인을 찾고 하는 행위가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최 씨 부부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CG)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과오로 제기된 6천3백 여건의 소송 가운데,
명백한 의료과오가 인정된 건은
1% 남짓한 64건뿐.OUT)

그 정도로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료 사고도 일반 손해배상 다툼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SYN▶ 김상욱 / 변호사
"입증 자료 확보와 해석이 어렵고 이것들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의료분쟁이 생길 경우
의료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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