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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경남

[경남] 미달된 주차요금 환불 않는 컨벤션센터들

[앵커]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행사에 참석한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권에 있는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잔액을 환불받지 못한 금액이 2년 반 동안 천2백여 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다른 컨벤션센터들도 마찬가지인데, 센터 측은 행사 주최자와 참석자들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며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컨벤션센터 행사에 참석했던 정 모씨. 주차요금은 2천5백원이 나왔습니다.

주최 측에서 받은 5천 원짜리 주차권을 내고 잔액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징수원]
"(2500원) 차액은 안 돌려줘요?" "한 개 쿠폰 찍으면, (차액을) 내주고 하는 건 없어요"

잔액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고 묻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징수원]
"처음 주차요금 받을 때부터 10년 넘게 지금까지 내주는 건 없고, 모자라면 더 받는 건 있어도요"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미사용되거나 환불하지 않은 주차권 판매금액이 1,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평균 판매금액의 10-15%가 환불되지 않은 셈인데, 2009년 주차요금 유료화 이후 14년 동안 이렇게 징수됐습니다.

대구엑스코도 20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 동안, 2천3백여 만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컨벤션센터 역시 마찬가집니다.

[김역숙 / 마산YMCA 시민중계실 총무]
"주차권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환불하지 않겠다는 사업자의 자체 약관에 근거한 것일고 주장하는데, 주차요금 징수 편의를 위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가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자, 센터는 이 달부터 남은 요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이전의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성일 / 창원컨벤션센터 경영기획팀장]
"미사용 잔액은 상호 간에 계약에 따라서 환불받지 않기로 계약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시민단체는전국 9개 지역의 컨벤션센터 주차요금 징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심의' 신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석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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