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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가 남학생 수개월간 성희롱..'정직' 처분

유니스트 울산과기대는 남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된 여교수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니스트에 따르면 이 조교수는 지난해 남학생 두 명에게 수개월간 성적 의도가 담긴 이메일 등을 보내고, 학회 뒤풀이 술자리에서도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이 조교수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제지간의 수위를 넘는 발언과 행동으로 판단해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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