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가 올해 대기업 본사의 울산 유치를 역점사업으로 표방했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구호나 우격다짐식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울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먼저 만들겠다는 겁니다.
홍상순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온산국가산단에 있는 대기업은 본사를 울주군으로 이전하라며 범군민추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당시 울주군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전개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대기업 본사의 울산 유치를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습니다.
울산에 단일공장이나 최대 사업장을 둔 10개 기업을 1차 목표로 정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경영권 분쟁을 돕겠다며 주식 사주기 운동을 벌인 고려아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구호나 우격다짐이 아닌 대기업이 울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제한특례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해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직원의 50%가 본사에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수도권에서 100km 이내는 40%, 울산 등 그 외 지역은 20%로 낮춰 달라는 겁니다.
기업이 부지를 마련하고 3년 이내에 공장 신증축을 해야 하는 것도 최대 5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값싼 전력 공급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유재균 울산시 경제정책관]
"법인세 감면 조건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분산 에너지 특구를 통해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대기업이 울산을 찾고 싶어 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국세인데, 본사가 울산에 있으면 법인세의 10%를 지방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대기업 본사 유치활동을 꾸준히 펴왔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됐습니다.
[기자]
울산시의 달라진 대응 정책에 대기업들이 얼마나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