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연구원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역 대학에 근무하는 이 교수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05차례에 걸쳐 2억 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받아 이 가운데 7,9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실의 인건비 공동관리는 대학원의 관행으로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이 교수가 유용한 인건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