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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대기오염물질 100배 나와도 '불검출'.. 무더기 기소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울산지역 기업체와 측정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 형사3부는 대기측정기록부 등을 조작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혐의로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과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기업체 5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 등
법인 9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벤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인
10ppm의 100배를 초과했지만
불검출로 조작하는 등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허위측정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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