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3층 이하 노후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가림시설은 창고나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옥상 균열과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