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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해수부, '그물에 걸린 고래도 유통 금지' 추진

정부가 국내 해역에서 서식하거나 혼획되는
사실상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등에
해양보호동물로 지정된 고래는
의도치 않게 잡히더라도
위판 등 유통이 전면 금지되고,
연구용으로만 활용하거나 폐기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울산과 포항 등지에서
120개 안팎의 음식점들이 고래고기로
생계를 꾸려가는 만큼 위판금지에 따른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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