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해역에서 서식하거나 혼획되는
사실상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등에
해양보호동물로 지정된 고래는
의도치 않게 잡히더라도
위판 등 유통이 전면 금지되고,
연구용으로만 활용하거나 폐기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울산과 포항 등지에서
120개 안팎의 음식점들이 고래고기로
생계를 꾸려가는 만큼 위판금지에 따른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