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용역회사를 설립해 4개월 동안 약 3억 6천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한 것으로 꾸미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한 뒤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선소나 건설 현장에서 하청, 재하청이 빈번히 이뤄지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