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