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민원24

[민원24시] 간판 점용료 폭탄 자영업자 반발

◀ANC▶
남구청이 지역 자영업자 9백여 명에게
돌출 간판 도로점용료를 많게는 6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간 업무 착오로
그 동안 징수를 못했다는 건데
다른 구·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와
관련 민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10년째 남구 신정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한씨.

지난 3일, 김 씨에게 남구청 고지서 6장이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에 물려있는
돌출간판 점용료 26만원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씨가 이 점용료를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라 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INT▶ 김재한 / 식당 주인
"한 장도 아니고 폭탄식으로 이렇게 여섯 장을 보내서
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도 힘들고요."

심지어 3년 전 폐업한 PC방 돌출간판 점용료
8만5천 원을 이제 와서 내라고 통보 받은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SYN▶ 이 모 씨 / 자영업자
"폐업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도 예전에 사용했으니까 내라
이건 진짜 너무 억지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길거리 지나가도 돈 내라 이럴 것 같아요."

도로법에 따르면 돌출간판을 설치한 사람은
지자체 광고물 부서에 신고하고
매년 도로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CG) 그러나 간판 신고를 받는 남구청 도시창조과가
도로점용료 담당인 건설과로
수 년째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서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2018년 울산시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OUT)

(S/U) 문제는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북구를 뺀
모든 구군에서 돌출간판과 관련해
남구와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겁니다.

CG) 감사를 가장 먼저 받은 남구청을 비롯해
각 구·군에서 적발된 도로점용료 누락 사례는
1천7백건, 3억4천7백만 원에 달합니다.OUT)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5년.

감사 대상기간이 2015년 7월부터였던
남구청의 입장에서는 조치를 내려야 하긴 한데
주민 반발과 코로나19 걱정에 미루고 미루다
딱 5년차인 지난달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공무원 행정착오로 안내 받지 못했던 점용료를
갑자기 목돈으로 내게 생긴 자영업자들.

남구청 이후 울산시 감사를 받은
다른 구·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적발된 만큼
점용료 고지서 폭탄과 이에 반대하는 민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이용주.//
이용주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