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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근로자 계속 고용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석유화학업종 숙련 근로자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일자리 채움 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체결된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 협력사 간 상생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신규 근로자 고용 시 연간 최대 3백만 원, 60대 이상 숙련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20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모집 대상자 모두 120명이며,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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