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전문 의약품을 허가 없이 판매·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택배로 760여 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