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 특성을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경계를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맞닿아 있는 건물도 소음 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음피해지역 학교·주택 뿐 아니라
경로당 등 노인·아동 시설에도
전기료가 지원됩니다.
지난 2006년 선정된 울산의 소음대책지역은
중구 병영 1·2동 일부 지역과 북구 송정동 등
총 면적 1.85제곱킬로미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