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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굴뚝 작업자 추락사.."원·하청업체 과실 인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굴뚝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
원청업체와 담당자에게 벌금 500만 원,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작업자는 지난 2019년 10월 28m 높이 굴뚝에서
추락해 숨졌는데, 재판부는 난간과 추락 방지망 등
안전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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