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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경남

[경남] 수달·잘피 서식환경 훼손한 매립 공사

[앵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물류 및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해양보호생물인 잘피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민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덕신공항이나 진해신항 인근이어서 서식과 훼손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바다 위로 고개를 내밀다가 들어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바지선 위로 올라와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먹고분변도 남겨 놓습니다.

[곽점순 / 창원 남양어촌계 어민 ]
"(수달이) 이 근처에 다 있습니다. 이 근처에.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쪽에 둑으로 그 쪽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저 쪽에서 어장을 당겨 오는데, 앞에서 물고기를 따 먹습니다"

이곳에선 또, 해양보호생물인 잘피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79만여 제곱미터의 물류 및 산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매립공사 때문에, 뿌리가 뽑힌 잘피가 어촌까지 떠내려오고 있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

[ 박인수 / 창원 남양어촌계장 ]
"시멘트를 주입하다 보니까 벌층이 밖으로 나와서, 거기에 있는 서식하는 잘피들이 벌에 의해 밀려 나오다 보니까, 육지로 계속 떠밀려오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수달의 분변을 확인한 뒤, 시행청인 부산경제자유구역청과 시행사인 경남신항만 주식회사에 수달의 서식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세우라는 이행조치를 보냈습니다.

[윤현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주무관 ]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부과 대상이고요"

시행사인 경남신항만은 수달이 인근 해역에서 자주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달생태전문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등 연구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중단할 이유와 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흥순 / 경남신항만(주) 전무이사]
"그 인근에 인위적인 돌무덤이라든지,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형태를 자연적으로 갖추라고 하는 방침을 내려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수달과 잘피의 서식과 훼손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가덕신공항과 진해신항 공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근 해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석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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