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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사·구급대원 폭행에 방화미수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경찰과 의사, 구급대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긴 소방대원을 때리고, 5월에는 의사를, 3월에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또 지난 3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외투에 불을 붙여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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