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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촉법소년

학교서도 거침없이 절도.. 촉법소년 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20차례 넘게 무인가게에서
돈을 훔쳤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뉴스를 단독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중학생은 학교에서도 태블릿PC를 훔치는 등
거침없이 절도 행각을 벌였지만
학교도 이 학생의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
11일 만에 무인점포 22곳을 턴 13살 김 모군.

김 군의 절도행각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군은 무인점포를 털기 시작한 지난달 28일,

학생이 없는 교실을 돌며,
태블릿PC 17대를 훔쳤습니다.

금액으로는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사건 역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가 있는 이 학생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거라면서도,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 A 중학교 관계자]
"쟤들이 어떤 계기에 있어서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하나의 보이지
않는 희망 때문에 (포기 못 하는 거죠.)"

문제는 이 학생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거
쳐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폭력 사건이 아니라면
생활기록부에 징계 여부를 꼭 적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청 관계자]
"외부에서 그렇게 법적으로 처벌받은 것도 당연히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기
재를 못하게 돼있고요. 학교 안에서 한 징계에 대해서도 기재를
저희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교화를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

하지만 교육당국도 이들의 폭주를 막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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