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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곰 사육장 4년 운영하다 참변...60대 부부 숨져

[앵커]
어젯밤 울산의 한 사육시설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기르던 농장 주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멸종위기동물을 사육하려면 환경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농장은 미등록시설로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 곰을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길 끝자락에 지어진 낡은 사육장.

반달 가슴곰이 있던 사육장의 철문은 열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사료통이 놓여져 있고 분뇨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어젯밤 이곳에서 곰 3마리를 기르던 부모님과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가 119로 들어왔습니다.

소방관과 경찰, 엽사들이 출동했지만, 농장 주인인 60대 부부는 사육장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엽사들은 농장을 수색해 곰 한 마리를 사육장 밖 도랑에서, 나머지 두 마리를 사육장 안에서 사살했습니다.

농장 주인 부부는 곰에게 먹이를 주려다, 4년생 반달가슴곰에게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 1.2미터, 몸무게 120kg으로 세 마리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곰이었습니다.

[이상대 / 울주군야생동물피해방지단장]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먹이를) 줘야 하는데 문을 열고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멸종위기동물을 기르려면 사육시설을 갖춰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농장은 정식 사육장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미등록 시설로 고발돼 벌금 300만 원을 내고도, 반달가슴곰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지난해엔 한 마리가 근처 야산으로 도망쳤다가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사육 시작 시기를) 2018년 7월로 추정을 합니다. (추가로) 고발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선 곰에게 쓸개즙 등을 채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곰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국가가 함부로 몰수할 수 없고, 보호시설도 마땅치 않아 불법 사육이 사실상 묵인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농가 22곳에서 곰 319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26년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아직 한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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