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했지만
울산지역에서는 세수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종부세 완화로
올해 관련 세액이 2천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의 1주택자 수가 적어
17개 시도 중 세수 감소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국의 총 감소분 659억 원 가운데
592억 원이 서울에 집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