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지연하거나 거짓 신고해 적발된 건수가 작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 위반자 처분건수는 151건으로 지난해 42건보다 10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거래 신고를 지연하거나 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268명에 대해 모두 5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