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울산MBC 시청자위원회 위원 모집
2024년 12월 10일 10시 33분 29초 2달 전 | 수정시각 : 2025년 02월 03일 11시 41분 09초
61.***.***.4 | 조회수 : 120
2024년 12월 10일 10시 33분 29초 2달 전 | 수정시각 : 2025년 02월 03일 11시 41분 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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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울산MBC 시청자위원 공개모집 >
저희 울산문화방송(주)는 방송법 제87조 및 제 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25년도 시청자위원회「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방송과 시청자권익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2월 10일
울산문화방송(주) 대표이사 사장
1.모집기간 : 2024. 12. 10(화) ~ 2025. 1. 7(화) 09:00 ~ 18:00(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2.모집인원 : 0명
3.제출서류
-시청자위원회 후보 추천서 1부(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시청자위원 지원서 1부(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추천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접수방법
-방문(경영심의부)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 : (44512)울산광역시 중구 서원3길 65 울산문화방송 편성제작부 시청자위원회담당자
5.시청자위원 응모자격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단체 14개 분야의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은 분
6.추천단체(14개) : 학무보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변호사단체,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 단체, 인권단체,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울산MBC는 해당사항 없음),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에 한함)
※ 단 추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7.위원 결격 사유
-방송 사업에 종사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최근 2년 내, 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을 역임했던 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8.위원 임기 및 연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9.시청자위원 권한과 직무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10.시청자위원 위촉절차
-위원 후보 접수 : 2024. 12. 10. ~ 2025. 1. 7. 18:00시
-적격여부 심사 : 울산MBC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2025. 1. 8. ~ 2025. 1. 10.)
-개별 통보 및 공지 : 2024. 1. 13.
-위촉 : 2025년 1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소정의 교통비 지급)
▣ 문의처 : 울산문화방송(주)경영심의부 담당자(052-29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