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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부산> 비위 경찰관 정보 공개 '오락가락'

◀ANC▶ 부산MBC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10년간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현황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건 경찰의 자정 노력과도 직결돼 있죠.

그런데 부산경찰청! 비위 경관에 대한 신병 처리 부분은 공개를 꺼리는 모습입니다.

부산, 임선응 기잡니다. ◀VCR▶ 지난해 8월 밤, 112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에서, 옷을 벗은 채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시경에 근무하던 경찰 간부 A씨였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경찰은 10년 동안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의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CG:1 모두 열 명. 성추행이 다섯,성희롱이 넷, 성매매가 한 명입니다. =============CG:1 =============CG:2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이 1명, 팀장급인 경감, 간부인 경위가 각각 3명, 나머진 경장 계급입니다. =============CG:2 =============CG:3 8명에게 파면, 해임, 정직, 강등이 내려졌고 나머진 감봉, 견책에 처해졌습니다. =============CG:3 문제는 비위 경관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부산경찰청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1년간 확인된 주요 비위 사건은 9건.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질 물었습니다.

◀SYN▶ "징계까지, 징계 결과까지 다시 알려드리는 것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정보 공개 거부가 가능할까.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위 경찰관의 이름 등 개인 정보 공개가 꺼려지는 거라면...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이뤄져야 합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ND▶
임선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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