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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부산> 대형마트 개점...'수상한' 행정

◀ANC▶ 한 대형마트의 개점을 두고, 부산 영도구청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을 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역상권을 보호해야할 구청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임선응 기잡니다. ◀END▶

◀VCR▶ 2014년,문을 연 롯데마트 광복점입니다.

당시 롯데는 유통법에 따라 마트 개점 허가를 받기 위해,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평가서는 주변 상권에 마트가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로 전통시장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됩니다.

평가대상은 롯데마트 반경 3km 안쪽의 전통시장 17곳!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직선거리 1km에 불과했던 '영도남항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SYN▶ "(남항시장이) 전통시장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당연히 (상권 영향 평가 등을) 했겠죠.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CG:2 현행법은 상생 방안 마련의 대상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G:2 하지만 영도구청은 계속 손을 놓고 있다가, 롯데마트가 들어선 뒤에야 남항시장을 보존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직무유기'에 가까웠던 행정은 곧 롯데에 편의를 제공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상생 방안을 '공식' 협의해야 할 시장 한 곳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SYN▶ "3km 범위 안에는 남항시장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 영향 평가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비판이 일자 부산시는 영도구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가, 광역시 차원에서 열리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ND▶
임선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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