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 8천여만원을 타낸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4월 밤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 인근을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빠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지인 B씨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험금 8천 6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 8천여만원을 타낸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4월 밤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 인근을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빠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지인 B씨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험금 8천 6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