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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부산> 영화 '허스토리'...'관부재판'의 의미는?

◀ANC▶ 최근 영화 '허스토리'가 개봉하면서 이야기의 모태가 된 '관부재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아우르는 말인 관부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는지, 또 의미는 무엇인지, 임선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SYN▶ "(그때 생각하니 눈물이 나나? 울지마...) 내가 정말 안 우는데... (울지마..)"

1991년, 부산에 살고 있던 이귀분 할머니는 일본이 자행했던, 일본군 성노예의 피해 실상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화면분할 다음해인 1992년, 부산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활동하던 김문숙 회장은 사재를 털어, 피해 할머니 10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시모노세키 재판지부에 1억엔의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실화를 다룬 영화 '허스토리'가 최근 개봉하면서 관련 재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분할

◀INT▶ "나도 겁도 없었지만, 나는 뭐 너무 분해서 이건 일본 정부로부터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겠다 싶었죠."

우리 정부가 이 재판을 철저히 외면하는 사이 김문숙 회장과 함께 피해 할머니들을 도운 건 놀랍게도 일본 시민단체와 일본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6년째 되던 1998년!

일본 재판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3명에게 30만 엔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해 일본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유일한 판롑니다.

◀INT▶ "(피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그 돈 안 하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 너희들 해라' 이랬습니다. (영화에서) 그 말은 안 나왔는데...우리 할머니들이 그 정도로 용감했어요."

하지만 2심, 3심 재판에서 일본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재판의 원고였던 고 이순덕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 할머니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END▶
임선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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