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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기능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직업병 예방 사업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부터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절반 가량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이들의 직업병 예방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울주군 온산읍과 북구 연암동에서 근로자건강센터가 운영중이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업무상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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