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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한 6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울산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10m가량 운전하자,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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