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버스 지회가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해고임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1차 부당해고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임금을 복직 후 근로를 조건으로 일부 양보했지만 회사는 이러한 양보를 이용해 해외 이전을 준비하고 폐업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자일대우버스는 지난해 11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