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어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올해부터 연 60만 원의 어민수당을 지급합니다.
울산시는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 울산시가 80%, 각 구·군이 20%를 부담해 연말까지 현금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으로 수산직불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