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울산시가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육농장과 도축, 유통, 식당의 신규 개설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한 사육과 조리가 금지됩니다.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8월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과 폐업 이행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