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57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동료가 부동산 다단계판매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자 동료를 도피시키기 위해 현금 4천 200만 원과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피에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