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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기죄 저지른 범인 도피시킨 일당에 실형·집유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57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동료가 부동산 다단계판매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자 동료를 도피시키기 위해 현금 4천 200만 원과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피에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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