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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부산

[부산] 고향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앵커]
올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 가운데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습니다.

떠나온 고향이나 자신과 인연이 닿은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제도인데, "고향 돕는 보람"과 '세금환급' 또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1석 3조의 효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가 올 한해 지자체 살림살이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정세민기자입니다

[리포트]
고향사랑 기부제란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돈을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규모는 10만원 이하는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한 사람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각 지자체에서 정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 공제 10만원에, 3만원 가량의 답례품까지 포함해 약 13만원 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변임규 교수 (부산대 환경에너지 연구소) (양산시 기부자)]
"본인이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한다는 마음에 즐거워지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세제 혜택도 받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오늘 회원가입하고 소액이지만 기부를 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각 시도별로 출향인사들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기부자 유치전략을 구상하며 고향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답례품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상진 (양산시 세입관리팀장)]
"저희들(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원동에는 사과 매실 이런 쪽이 유명하고 양산시 하북 같은 경우는 작품성 있는 도자기들 생활의 실용적인 도자기 그런 것들과 웅상쪽에도 특이한 농산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각 지자체에는 기부를 하는 창구와 과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히 여야 대치정국에 식상한 일부 시민들이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기부금 대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OP: 새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계기로 연예인과 스포츠스타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가 잇따르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간의 기부자 유치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세민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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