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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경남

[경남] 창원 동물화장장 갈등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 만 명이 넘고, 그만큼 동물화장장을 지어 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물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는 경우도 있다 보니 주민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경남과 부산의 접경 지역에 들어서는 동물화장장 갈등을 장 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시 진해구와 부산시 강서구가 맞닿은 곳입니다.

기존 건물에 철골구조의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창원 최초의 동물화장장 건립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동물화장장 운영업체가 마련한 주민설명회입니다.

"제 개인영업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옳지 않다."

"사장님은 우리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피해와 고통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건 사장님 기준이고.."

주민들은 마을에서 325미터 정도 거리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면 취수장 오염과 악취는 물론 땅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준옥/진해구 큰용재마을 통장]
"바람이 우리 마을 쪽으로 붑니다.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동물화장장이 가동된다면 우리 마을에 심한 악취와 냄새로 못 갈 것 같습니다."

업체 측은 전국 여러 곳에 동물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식수원 오염과 악취 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강태훈/동물화장장 운영업체 ]
"함안 같은 경우는 안에 캠핑장, 수영장 위락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악취가 나고, 매연이 나고, 먼지가 나면 위락시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창원시 첫 동물화장장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창원시 진해구는 꼬박 1년 뒤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동물화장장 터 옆에 LPG 충전소가 있고, 140미터 떨어진 곳에는 종교시설, 또 60미터 앞에는 공장시설이 있는 데다 창원의 진입관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행정심판에다 행정소송까지 거쳐 재판부는 창원시 진해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물화장장 건립 공사는 시작됐지만 주민들과 창원시는 가동 시간과 악취 발생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NEWS 장영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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