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최신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87%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해야"

울산지역 50명 미만 기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추가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50명 미만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48.3%로 가장 높았고 자체 대응하겠다는 응답도 35%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욱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