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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수정 가결

울산동구의회가 오늘(3/22) 열린 임시회에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 3당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동구의 첫 주민청구조례로 하청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수정안에는 동구에 사는 하청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범위를 줄이고 매년 하청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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