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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 참여 인원 부풀린 사단법인 직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며 참가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울산 지역 한 사단법인 소속 직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남구청이 주관하는 청년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4명의 명의를 허위로 등록해 국비보조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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