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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지침 마련

울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지상 공간에 전기차 관련 시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하고 맞춤형 소방훈련과 안전 교육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지역에는 공동주택 460여 곳에 전기차 충전시설 2천 300여 개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을 포함해 충전시설 4천여 개가 추가로 설치될 에정입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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