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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의대 정원 5월 중순까지 승인 보류 권고"

진통 끝에 울산대학교를 포함한 각 대학들이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했지만, 사법부가 5월 중순까지 승인 보류를 권고하면서 의대 정원과 관련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기존 의대 정원 40명에 더해 정부의 증원분인 80명보다 10명 적은 70명을 추가해 110명을 모집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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