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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언쟁 녹음해 상사에 전송한 간호사 집행유예

병원 내 간호사들이 업무 분장을 두고 언쟁을 벌이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간호사들끼리 독감 예방과 관련해 언쟁이 생기자 휴대전화로 녹음해 부장에게 전송했습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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