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허위 당원을 모집하는 데 공모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허위 당원 가입서를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 등 5명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