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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도심 노후 주거지 개발 추진

울산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결정 기준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 경과 연수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고, 정비 사업 추진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 수 기준을 구역 전체 건축물의 67%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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