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112 신고처리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를 하거나 위급 상황 목적 외에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경찰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해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