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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가짜해녀

돈 되는 해녀...절반이 가짜

◀ANC▶
바닷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 어민들이 받게 될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일부 어촌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가짜 해녀를 등록해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설 기자 해녀들에게 주는 보상금이
어느 정도 입니까?

신항만이나 산업단지, 원자력발전소 등
바닷가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사업자가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데요,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은 배나 어장이 필요하지만 해녀 즉 나잠업은 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 어촌에서 가짜 해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END▶
◀VCR▶

백여 가구가 모여 사는
울산의 한 조그만 어촌입니다.

마을 인근에서 신항만과 원전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녀들이
전복을 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마을에 등록된 해녀는 모두 136명,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실제 작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주소만 옮겨 놓겨 놓은 외지인이나
물가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해녀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INT▶ 마을 해녀
발목도 한번 (물에) 안 넣은 사람도 천지입니다. 내가 얼굴 모르는 사람도 천지더라니까. 한 집에 (해녀가) 4명,3명 안 된 집이 어딨습니까?


전직 이장을 지냈다는 한 횟집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CG1> 자신은 물론 부인과 시내에 사는 사촌형,
식당 일을 하는 처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까지 모두 5명이 해녀로 등록돼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시내에 사는 사람이
해녀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SYN▶ 전직 이장
회사 근무 때는 못하고 주 5일 근무고
휴가내서 하기도 하고,
주말 노는 날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개인택시 운전사가 아들과 딸까지 모두 4명을
해녀로 버젓이 등록하기도 합니다.

인근의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90세에 가까운 노인과 외지에 나가 사는
20대 대학생까지 해녀로 되어 있습니다.

◀INT▶ 주삼조 대송어촌계장
견물생심이라 누구든 안 할 사람이 없거든.
'너는 안된다'하면 몇 대 손부터 욕을 합니다. 원수지는 겁니다.


해녀로 등록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CG2> 원전의 온배수 피해 보상금 342억 원,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공사 237억 원,
울산도시공사의 매립공사 186억 원,
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 100억 원 등
최근 울주군에서만 보상금이 1천억 원 대에
이릅니다.

해녀만 되면 한번에 많게는 수천만 원씩
계속해서 보상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INT▶ 마을 해녀
저번에는 3,700만 원 나오고, (원유부이) 가스 유출된 그것도..여기는 적게 나왔습니다.
1,100만 원 인가.


해녀는 일년에 60일 이상 물질을 했다는
어촌계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장 힘이 그만큼 절대적인데
이 때문에 반목과 질시도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 해녀들은 어촌계장이 해녀들로부터
50~100만원씩 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SYN▶ 나잠어업자
교수 로비한다고 받았다 이야기 합니다.
100명 잡아도 평균 50만 원이면 5천만 원
안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어촌계장은 주민들이 수고한다고 자발적으로
준 것이지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발합니다.

◀INT▶ 정종태 평동어촌계장
판공비 외에 수당 명목으로 제가 고생한다고
수고비로 제가 받은 적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 어업권이 전국 해안개발지 마다 보상금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겁니다.

◀SYN▶ 원전기업 보상담당
울진에서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전국이 똑같아요. 건물 지으려면 이장들 도장 받아야 되거든요.


어업권을 관리하는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정연규 울주군청 수산담당
잠수복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저희가 해녀 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거지
'물에 들어 가시오' 그렇게 못 하거든요.


며칠 뒤 담당 과장을 다시 찾아 갔습니다.

행정관청은 관할 공무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모든 업무를 어촌계장에게 떠넘기고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INT▶ 장명기 울주군청 축수산과장
어촌계의 협의를 거쳐 왔는 걸 그 사람의
생계를 막을 필요는 없고, 보상금 문제는
보상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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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설 기자, 어촌에서 가짜 해녀가 그동안
오랫동안 있어온 것 같은데 외부에 알려지거나 고쳐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어촌에 사는 주민 수가 많지 않습니다.
가짜 해녀 때문에 실제 해녀가 받게 될 몫이
줄거나 세금이 낭비되는 걸 알면서도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돈이 걸린 문제다보니까 서로 쉬쉬해온 건데요, 일부 어촌계에서는 취재가 시작되자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서고 겁을 주는 등 주민들 입막음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NN)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어업보상금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해녀
명부는 울주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나본 담당 공무원들은 어촌계장이나 보상금을 준 기관들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인데요,
공무원 수가 적다고 탓할 게 아니라 해녀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혈세가 누군가의 불로소득이 되고 주민들간에 갈등만 낳는 일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ANN) 설 기자, 수고 했습니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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