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가짜해녀

마을 전체가 '한통속'..가짜해녀 130명 적발

◀ANC▶
지난 8월 울산MBC가 특종 보도한
가짜 해녀 사건의 전모가 해경의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업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타낸
가짜 해녀 130여 명이 적발됐는데,

말기암 환자와 PC방 사장·프로그래머까지
해녀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폐가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해녀 거주지로 신고돼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EFF>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처럼 이 마을에서 주소를 가짜로 등록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가짜 해녀는 130명.

(S\/U) 보상금 산정에 근거가 되는 어촌계의
생산실적입니다. 이 서류부터 거짓으로
작성되다보니 나머지 보고서와 평가서도
엉터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리원전과 해양수산청 등 4곳이
피해 보상금 21억여 원을 지급했고,

가짜 해녀로 등록된 마을 주민들은 각자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INT▶ 박일찬 \/ 울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택시기사나 체육관장, 경비원 또 나이가 들고 거동이 안되는 분들,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 직원 해녀도 있고."

해녀 일을 하려면 '나잠어업' 허가를 받아
연간 60일을 조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촌계장과 전직 한수원 보상담당자는
보상규정에 맞춰 어업 일지를 조작했고,

제대로 감독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촌계장과 전직 한수원 보상담당자 등 3명을
구속하고 가짜 해녀 130명을 불구속 입건한
해경은 다른 마을에도 보상금 불법 지급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이용주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