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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오존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

미세먼지와 오존 관련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거주지나 학교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학부모가 수업 시작 전에 사전 연락하면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다만 학기초에 학생의 기저질환이 미세먼지나 오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1회 제출해야 합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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