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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5천만 원 탕진한 회사원..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 두 곳의 회계와 경리 업무를 보면서,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약 2천 880만 원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에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새 휴대전화를 빼돌린 뒤 중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2천 68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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