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역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행정업무 용역을 대신해 주면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조합을 속여 35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가족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 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로챈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