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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1심서 유죄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실제로 수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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